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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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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863년~1883년)

러시아로 한인이 이주 했다는 첫 공식 문서는 1863년 12월 30일자 러시아 육군중위 레자노프의 보고서이다. 한 무리의 한인들이 러시아 국경 경비대를 찾아와 인근 마을에 이주를 요청했다. 러시아군은 경비원 5명이 머물 초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한인들의 이주를 허용한다. 1864년 1월 14가구 65명의 한인들이 조선 정부 몰래 러시아로 이주하여 ‘자신허’ 마을을 형성한다. 나중에 이름이 ‘레자보노’란 이름으로 바뀐다. 한인의 극동이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1864년 여름에는 30가구 140명이 한인들이 자신허 마을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한인들의 이주가 연해주 개발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겔메르센 대위는 아무르주 및 연해주 이주 러시아인과 이민족을 위한 규범에서 한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조선 정부도 그 당시 불법 이주에 우려를 표했고, 청나라는 러시아 이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조선 정부를 압박했다. 조선 정부와 청나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우수리 변강으로의 이주자 수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869년 9월 말 ~ 10월 초 사이에 무려 1850명(남:1300명, 여:550명)이 이주를 했다. 대량으로 한인들의 이주민들이 들어오자 연해주 군사령관 푸루겔름 해군 소장은 한인 이주자 600명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시키고 일부는 국가 행정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한인의 이주가 연해주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어서자 조선 정부와의 마찰과 러시아 내 비옥한 토지가 한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을 두려워한 푸르겔름은 새로 국경을 넘는 한인들을 러시아 내륙으로 이주시켰다. 1869~1870년 사이에 모두 5,700명이 수이푼, 슈판, 레푸로 이동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871년 봄 1,000여명의 한인들이 다시 두만강과 중국 국경을 통해서 연해주로 들어오자 우수리 변강 당국은 조선 정부에 한인들의 이주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1870년대 말 연해주와 아무르주 21마을에 거주하던 한인 이주자는 총 6,766명에 이른다.

2단계(1884년~1905년)

1866년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제 2차 프리아무르 변강 주지사 및 지역대표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된 결정사항은 러시아 국경 내 한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결정으로 한인들이 경작한 토지들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 것이다. 1888년 8월 8일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와 조선의 김윤식 협판은 ‘조-러 국경협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지위를 규정하고 한인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1893년 프리아무르 변강 총독으로 부임한 두호프스키는 넘어오는 한인들을 내륙으로 이동시켜 변방 개발을 위해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이와 같이 1900년에는 이주 한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한인 이주자들에게 농민 계급이 부여 되었으며 한 가구당 50헥타르 정도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당연히 조세의 의무도 부여 되었다.

3단계(1905년~1917년)

러일 전쟁과 한일병탄으로 한인들의 해외 이주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고려인 역사학자 박 보리스 박사는 1905년 이전의 이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주가 아닌 자연 침투에 가깝고 일본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의 이주가 본격적 이주 라고 보았다.

해외 이주의 이유는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계속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삶의 절망을 느낀 부류는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병탄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와 만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1906년 연해주 한인 인구가 34,399명에서 1910년 50,9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인 이주자들은 이보다 더 많았는데 이유는 러시아 당국이 입국자들에게 5루블짜리 등록증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난에 쫓겨 넘어온 사람들에게 이 돈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한편 차르 정부는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연해 지역의 ‘황인종에 의한 개발’에 반대하고 러시아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에 따라 프리아무르 주 의 한인 인구는 1908년 7360명에서 1910년 2,611명으로 감소한다.

강제 이주의 배경

1937년은 러시아 내 타 민족들에게는 대량 살상의 시기로 기록된다. 극동의 한인들은 소비에트에 거주하는 민족 가운데 최초로 강제 이주를 겪은 민족이다. 한인 강제 이주 이후에 게르만족, 쿠르드족, 크림 지방의 타타르족, 폴란드족, 체첸족의 강제 이주가 이어졌다.

부가이 박사에 의하면 강제 이주 그룹을 다섯 개로 분류하고 한인은 게르만족, 쿠르드족, 터키계 스티족, 헴쉰족, 그리스족과 함께 두 번째 그룹에 분류하면서 이들을 ‘예비 징후’라 불리는 강제이주 정책을 취했다고 보았다.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은 스탈린과 전소 볼세비키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37년 8월 21일자 ‘극동 변강 국경지역 한인 이주에 관한 공동 결의문’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극동 변강 내 일본 첩자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1930년~1940년 대 소비에트를 지배했던 전체주의 사상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체제를 추구했으나 실제로는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스탈린의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명제는 스탈린 체제를 반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이 적이 되었으며, 거기에는 개인, 단체, 민족, 국가가 포함되었다.

1937년 강제이주

구 소련 고려인들 에게 1937년 8월21일은 자신들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날이다. 인민위원장 몰로도프와 서기장 스탈린은 ‘극동지방 국경 부근 구역에서 고려 사람 거주민을 이주 시키는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의 배경은 고려인을 가장한 일본 정보원들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이었으며 1938년 1월1일까지 연해주 거주 고려인 전원을 남카자흐스탄, 아랄해 부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시키는 것이었다.

표면적인 이주 배경은 일본 첩자를 색출한다는 것이었지만, 고려인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들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시킨 것으로 보아 당시 국제 정세와 구소련 내 정치 환경도 강제 이주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이주 대상자들은 5~6일 전에 통보 받았고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남겨둔 재산에 대한 보상과 새로 이주할 곳의 편의를 약속 받았지만 거짓말에 불과했다. 소수의 엘리트만 일반 객차를 이용했을 뿐 대부분이 화물 객차와 가죽 차량에 실려 이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어린이의 60%가 사망하였다. 1937년 9~12월 동안 98,454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으며, 74,500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되었다. 나중에 이들은 중앙아시아 전역과 러시아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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