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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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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정착

일본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1882년 4명이 처음으로 이주했고, 1909년에는 790명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시기는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금지된 시기였기에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이고 소수의 외교관과 정치 망명자들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떠나게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가 벌인 ‘토지조사사업’이다. 이것은 토지를 조사하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국유화 한 이후에 일본인이나 토지회사에 파는 제도였다. 일본 정책에 불만이 있거나 근대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로 소작농은 급격하게 늘었으며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은 차선책으로 일본행 배에 몸을 싣게 되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그 원인을 한인에게 돌리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한인 6천여명이 학살되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으로 일본은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일본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으로 건너오는 한인들을 강제로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1920년 3만 명이던 재일한인의 숫자는 1944년 약 200만 명에 이른다. 그 만큼 조선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1931년 이후로 만주사변, 1938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은 일본 내 산업을 지탱할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 때부터 형식은 ‘모집’이지만 실제로는 강제 동원이 시작되어 일본과 일제 식민지의 탄광, 광산 등으로 조선인노동자들이 끌려갔다. 군인, 군속까지 포함하면 백 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다. 이 중에 8만 명 가량이 위안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1950년까지 104만 명이 한국으로 되돌아 왔다. 그래도 일본에는 기존 재일한인의 20%인 60 만 명이 남았다. 대부분이 한국에 연고가 약한 사람들로 주로 삼남(三南) 지방과 제주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머물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맥아더 장군이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국외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1천 엔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일본에서 재산을 형성한 재일한인들이 재산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국 이주를 막은 정치적 이유는 해방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이었다. 한국 정치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 역시 한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했다.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권익운동

모든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강조하면 저항은 필연적인 것이다. 일본의 단일민족 사상은 일본 내 소수 민족으로 하여금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 일체화를 시키고 있다. 일본의 대 외국인 동화정책의 기본은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소수 민족의 언어, 문화, 관습은 철저하게 억제되었고, 일본 문화로의 일체화를 추진한다.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통해 소수민족을 하위 계층으로 고착화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재일한인정책은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할 당시에 ‘외국인 등록령’을 통해서 모든 외국인을 등록시켰는데 이 당시 재일한인들이 598,000명이 넘었다. 1952년 샌프란시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자마자 일본은 재일한인의 국적을 박탈하고 재일한인들 가운데 전범을 골라 장기 수감시키거나 처형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가는 어떤 권리나 혜택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1965년 일본이 한국과 수교를 하기 전까지 재일한인들은 무국적 상태였다.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협정영주권을 주었으며 친북한계인 총련계 한인들은 무국적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1982년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입하고 나서야 조선족 재일한인에게 특례영주자 권리가 주어졌다.

재일한인들이 일본의 국적박탈에 큰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은 1세들의 이주 동기가 일본 정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을 벌고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과 불평등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2,3,4세들은 차별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일본의 처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1970년 박종석이라는 재일한인이 히타치제작소에 입사 되었다가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 지자 한국에서는 히타치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세계교회협의회는 히타치 불매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결국 히타치가 한국과 세계여론에 굴복하여 박종석의 입사를 허락했다. 취업 차별철폐운동이 성공하자 재일한인들은 보다 근본적인 재일한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교원 채용, 지문 날인 철폐, 참정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들은 일본 내 외국인들의 다양화로 점차 설들력을 얻어 가고 있다. 재일 외국인 가운데 한인의 비율이 80%이상에서 30%까지 떨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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